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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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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009회 작성일 09-01-19 20:15본문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당연히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강원삼사랑\'은 국세청에서 승인한 현금 영수증 발급 가맹점입니다. 1.현금영수증 상담 전화로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요청하시면 발급해 드리며 발급과 동시에 고객님의 이메일로 송부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지급조서용 등의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으시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여 보내 드립니다. 2.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회사 명의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발급 받고자 하는 회사의 1.사업자등록번호 2.상호 3.대표자명 4.사업장주소 5.업태 6.종목 등 여섯 가지 사항을 kjcho00@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게시판으로 알려 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고객님의 이메일 또는 발급 받고자 하는 회사의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강원삼마을\'은 국세청에서 승인한 현금 영수증 발급 가맹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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